법률
집 매매 후 하자 질문드려요 (부동산매매후)
집을 구매하서 들어갔는데
문틀이 수평이 안맞고 벽이올라간건지
바닥이 꺼진건지 모르겠는데 단차가 좀 보이네요.
그래서 매도자에게 연락했더니
하자보수 소송중이라 그거 끝나면 돈이든 보수든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건축된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상태로 매매한다라는 특약과 누수일시에만 보상하거나 고쳐준다 이렇다고 적었는데
매도자에게 하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더욱이 소송진행중인 사정마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