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받고 과세매입으로 입력했는데
그게 공통매입세액이면
차변에 비용등 //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으로 , 면세분만큼 차감해주고
계산서받긴받았는데 애초에 불공-공통매입세액 으로 잘 입력하면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 대변에 비용등
하면서 과세분만큼 올려주는거맞나요 .
그리고 면세율 90퍼이상인 업체인데 계산서받고 매입하거든요 ??
근데 전임자가 이걸 다 과세매입으로 입력해놨어요 .
뭐 불공으로입력하나 과세매입으로 입력하나 나중에 처리함에있어서 별차이없을거같긴한데
원칙은 불공으로 입력해야하는게맞는건가요 ? 불공으로입력하면 일이 귀찮아질 여지가있어서 이렇게한건가..
모르겠네요 . 관두셔서 물어보지도못하구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