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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공통매입세액 안분 회계처리 질문있습니다

계산서받고 과세매입으로 입력했는데

그게 공통매입세액이면

차변에 비용등 // 대변에 부가세대급금

으로 , 면세분만큼 차감해주고

계산서받긴받았는데 애초에 불공-공통매입세액 으로 잘 입력하면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 대변에 비용등

하면서 과세분만큼 올려주는거맞나요 .

그리고 면세율 90퍼이상인 업체인데 계산서받고 매입하거든요 ??

근데 전임자가 이걸 다 과세매입으로 입력해놨어요 .

뭐 불공으로입력하나 과세매입으로 입력하나 나중에 처리함에있어서 별차이없을거같긴한데

원칙은 불공으로 입력해야하는게맞는건가요 ? 불공으로입력하면 일이 귀찮아질 여지가있어서 이렇게한건가..

모르겠네요 . 관두셔서 물어보지도못하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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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자산성 여부에 따라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처리하고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