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서 작성 중 과세표준명세 작성 중 질문있습니다.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중고로 자산을 판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았습니다.
과세표준명세에 기재를 안하면 신고서상 매출금액합계와 일치하지않아서 기재를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34번 수입금액제외에 발급받은 계산서 공급가액을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종목은 뭘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도소매,제조 다 하는 법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제외에 반영하지 않고 과세표준 명세서에도 반영을 반드시 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