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강력한미어캣135
강력한미어캣13521.05.31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 상 이름은 남편이름으로 하였고 월세액 입금은 아내인 제 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름으로 홈텍스를 통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월세 계약자가 월세를 입금해야 월세세액공제 혹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신 입금을 하더라도 월세계약자->배우자에게 해당 월세를 이체 하였고, 집주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확인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사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급한 월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시부모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시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귀하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귀하께서 시부모님에게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보내고 시부모님이 해당 생활비 수령 직후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당 월세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시부모님를 거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임대인이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월세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확인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줄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어 월세 지급이 사실상 시부모님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