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수 있잖아요 그때 제 이름을 적고 남편 번호를 적어도 남편앞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이때까지는 그냥 남편 번호 적어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휴대폰을 번호를 제공할 경우 발급수단 등록메뉴에서 등록한 사람의 사용내력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명의자가 달라도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신청에 이름을 적고 남편 번호를 적었다면, 남편 쪽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이름보다는 번호에 따라감으로 그렇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은 관계없이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사람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진행하더라도 남편명의로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성명, 배우자 연락처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구조상 성명이 아닌 연락처로 발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적었어도 국세청에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에 맞춰서 그 사람의 현금영수증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의 경우 핸드폰번호/지출증빙용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식별되기 때문에 이름과 관계없이 번호를 남편번호로 하셨따면 남편분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