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아내분이시고, 남편분이 대리인으로 임명장을 받고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 대리인이 본인 계좌로 월세를 넣어달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임대인 대리인 계좌로 넣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주거비 소득공제 제출서류에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 및 임대인 대리인과 임대인 대리인 계좌로 월세 납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남겨놓으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