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자 사위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장모님만 전입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담대,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고 거주중 입니다.
가족 사정상 현재 장모님 명의로 전세계약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전세게약을 변경하고,
장모님만 실거주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명의자인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보장이 되는지 여부와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도 현재 받은 대출(주담대,디딤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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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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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모님명의로 아파트의 명의를 님으로 바꾸어 계약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실려면, 전세계약 후 장모님과 함께 전입 후 세대구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 그후 님은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전입 세대원 장모님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