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3.06

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전출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문의

현재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전세 계약한 아파트이며 임차 계약자는 저희 와이프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집엔 저희 와이프와 장모님이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정 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약하였으며 계약 후 분가가 아니라 분가 후 계약한 아파트이며 처음부터 장모님 혼자 사시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자 본인만 '임시'로 전출할 시엔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글은 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이게 맞다면, 반드시 임시로 전출을 해야하는지, 즉, 타 지역으로 전출 갔다가 반드시 전세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다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면 추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본인은 전출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의 수령 권한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이를 받아야 하고,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