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청약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라면,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중 배우자가 있다면,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처가댁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장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가 청약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장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라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세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살아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에 살면서 청약을 하려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