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주택을 팔고 청약을 하게되면 다시 1순위가 되는지와 큰아이가 20세가 넘고 밑에 아이들이 둘 더있어서 세아인데 이련경우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추첨제가 아닐경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마 특공의 상애최초 특공에대해서 궁금하셨을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자녀 조부모등이 포함될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