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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2.12.09

주택을 팔고나서 청약을 하면 다시 1순위인가요?

소유한 주택을 팔고 청약을 하게되면 다시 1순위가 되는지와 큰아이가 20세가 넘고 밑에 아이들이 둘 더있어서 세아인데 이련경우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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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추첨제가 아닐경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마 특공의 상애최초 특공에대해서 궁금하셨을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자녀 조부모등이 포함될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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