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1순위도 가능한가요?
이전 집을 매도하려고 하면 1순위로 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처리 조건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수 판단에도 65세 이상.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결합된 경우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청약공고상 1순위 청약자격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각 조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 청약이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순위이 해당여부는 청약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공고일 기준 보유주택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냥 1주택자입니다. 질문과 같은 매도예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 주택청약이 가능하며 2주택부터는 1순위 주택청약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