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해 이사하면서 자녀명의로 집을구매했어요 이제 일년뒤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입주할집 등기할때 자녀명의집도 팔아야 1가구 2주택이 안되는건지 안팔고 등기해도 1가구 인정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1가구는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