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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

1가구2주택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재개발로 인해 이사하면서 자녀명의로 집을구매했어요 이제 일년뒤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입주할집 등기할때 자녀명의집도 팔아야 1가구 2주택이 안되는건지 안팔고 등기해도 1가구 인정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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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1가구는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