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알바비 3.3% 제외하고 현금으로 입금 중입니다.
차후 세금신고 할 때 알바비를 지출항목으로 기재하여 비용처리하고 싶은데
매번 알바비 지급할때 어떤식으로 항목을 기재하거나 남겨놓아야 차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한 내역을 복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