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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
22.03.05

학원 운영중입니다. 알바생 알바비 지출 입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생들 알바비 3.3% 제외하고 현금으로 입금 중입니다.

차후 세금신고 할 때 알바비를 지출항목으로 기재하여 비용처리하고 싶은데

매번 알바비 지급할때 어떤식으로 항목을 기재하거나 남겨놓아야 차후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한 내역을 복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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