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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75
위용있는개리7524.03.07

회사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요 퇴근후 또는 주말에 조금만 배민케넥터,쿠팡이츠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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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음해 5월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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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정한 후 5월 종합소득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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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기재하신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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