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요 퇴근후 또는 주말에 조금만 배민케넥터,쿠팡이츠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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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음해 5월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확정한 후 5월 종합소득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기재하신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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