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알바하면 신고따로해야되나요?

2020. 09. 15. 16:14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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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소득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별도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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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것이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하더라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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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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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별도의 합산신고가 필요치 않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020. 09. 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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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타소득이 일용직소득일 경우에는 일용직 소득 지급시 과세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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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취지가 열거된 다른 소득이 발생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일당 15만원은 비과세 되며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5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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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기 떄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 종결되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9.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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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09.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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