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