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접 계약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언니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