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동거인)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는 반드시 임차인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친언니와 동거중이고,
친언니가 세대주이자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전부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하였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언니가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세대원인 제가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친언니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