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같이 살았으며 1년간 월세는 제가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공제를 신청하려는데, 필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이번 달에 이사를 나와서 저는 주민등록등본 상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2. 현재는 세대주이지만 2023년에는 동거인이 세대주였으며 저는 세대원이었습니다.
3. 인터넷으로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으나 세대원은 등본에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해야 주소 변동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서류를 내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등본과 초본을 같이 내야 된다던가 방안이 있을까요?
더불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시 입사날(4월~12월)까지 포함해서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첫 월급날(5월~12월)까지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