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이더라도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