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님(60대)과 함께사는 30대입니다.

부모님도 아직 일하시고 저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해는 아버지 이름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라고 안내가 오고 어느해는 제가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한가정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부양의무가족이 없으니 단독가구 아닌가요..?

해에 수입에 따라 가족내에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가구당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사람 중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