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까지 출산휴가가 끝난 뒤 1월 6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서를 4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1월달 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나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한꺼번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