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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오색조157
1월5일까지 출산휴가가 끝난 뒤 1월 6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서를 4월 5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1월달 부터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나오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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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한꺼번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