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위반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규모 투자 사기 등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가담여부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공모자간의 공범이 성립하는데, 행위 기여도나 참여 여부, 정도에 따라 각 각 주모자나 핵심 간부 들은 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정범으로 모두 동일하게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하위 직원 경우 공모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를 돕는 일부 행위 기여도 등에 따라 각 각 공범 또는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