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범행을 행위한 당사자 외에 그 대표나 법인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는 양벌규정은 입법 과정에서 그 조건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나 관리자가 처벌되는 건 최근에 대표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