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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잘먹는조랑말
다날, 모빌리언스 등 2021년에 발생한 미납건이있습니다
여태 법적조치나 여타 연락도 하나없는데 검색해보니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더라구요
판례도있다고..
소멸시효가 성립되면 채무 삭제도 가능한가요??
시효주장을 위해서 뭘해야하나요??
다시 소액결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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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주장하면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채무 삭제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용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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