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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발발이263
의연한발발이26321.12.02

세무서 세금신고를했는데 처음으로 세금폭탄맞아 많이 냈는데 해결법이 없낭ᆢ

저는요양보호사로일하다가손을다치는관계로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세무서에 신고기간에신고하라해서신고하러갔는데자녀한테컴푸터로해 달라고거기서는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딸이신고하게됐는데 세금이넘 많이나왔어요 내긴했는데너무 억울 해서사연보냅니다 이런적이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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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매출액 대비 비용으로 지출되는 증빙을 잘 보관해두고 장부상에 반영해야 그나마 억울하게 세금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용이란 사업관련 지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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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근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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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세금을 적게 내셨는지 많이 내셨는지, 옳게 신고하셨는지, 잘못 신고하셨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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