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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5

작년에 종합소득세 세무소에직접신고ㆍ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세무소에가서 직접신고했는데 세그이많이나와서 세무사에의뢰해서 환븍을받았는데요 ㆍ세금이왜그렇게차이가나는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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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스스로 신고 시 적용되지 않았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추계신고(장부작성X, 업종별 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며 세무사에게 신고할 경우 직접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고, 세액감면이나 공제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5월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