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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23.06.18

알수없는 재작년 세금이 올해에 나왔는데 해결방법 없나요?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항상 얼마씩이라도 환급받을 정도였고 작년종합소득세는 신고는 직장급여와 부수입이 있어서 8~9천 정도잡헜지만 우리딸이 산출하여 신고해 줘서 20만원대 오히려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에 갔는데 올해것 떼어주면서 작년 미납건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인께 소개받은 세무사 한분을 소개받아서 전화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후 수임료25만원내고 해결했는데

몇일전 국세청으로 문서와 왔기에 열어보니 재작년 2021년도 세금이 34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 된겁니다

맡겼던 세무사에게 물었더니 재작년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만 하네요 ㅠ

올해것만 50만원대 환금받는걸로 신고했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작년것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겼던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해결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재작년 세금이 올해에 부과된 것은 무조건 이유없이 내야하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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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 무납부 고지를

    하기 이전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납부 고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실제 필요경비가 있고 그 필요경비가 세무서에서 추계 무납부고지한 소득세액에

    대한 필요경비보다 더 많은 경우 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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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가 재작년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이라면 해당 세무사에게 따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잘못이 없거나 재작년 신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작년의 소득과 소득금액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해당 연도를 클릭하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가 안된 것이 맞다면 어쩔 수 없이 고지서대로 납부하거나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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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작년(2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누락된 매출로 인하여 세금이 추가되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누락된 매출이 어떠한 매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의 모든매출을 조회하여 신고가 접수되므로 국세청에 집계된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은 매출 중 어떠한 매출이 누락된 것인지, 실제 매출이 맞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매출이 맞으시다면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우선 신고내역 및 누락된 매출내역 확인하신 후 재질의올려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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