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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고슴도치209
깜찍한고슴도치209
23.06.18

알수없는 재작년 세금이 올해에 나왔는데 해결방법 없나요?

작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항상 얼마씩이라도 환급받을 정도였고 작년종합소득세는 신고는 직장급여와 부수입이 있어서 8~9천 정도잡헜지만 우리딸이 산출하여 신고해 줘서 20만원대 오히려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에 갔는데 올해것 떼어주면서 작년 미납건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인께 소개받은 세무사 한분을 소개받아서 전화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후 수임료25만원내고 해결했는데

몇일전 국세청으로 문서와 왔기에 열어보니 재작년 2021년도 세금이 34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 된겁니다

맡겼던 세무사에게 물었더니 재작년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만 하네요 ㅠ

올해것만 50만원대 환금받는걸로 신고했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작년것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겼던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해결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재작년 세금이 올해에 부과된 것은 무조건 이유없이 내야하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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