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실이구요, 차후 임차인 구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12월 말에 중도퇴실을 하면 1월 3일에 1월달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는데요,
만약 1월 15일 쯤에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제가 3일에 낸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이제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가는데, 전에 주택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지금은 한겨울철이라 가스는 정산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요.
저는 이미 방을 뺐는데도 가스비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부동산에서 간혹 집을 보러 오기는 합니다만, 집이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있나요? 대체적으로 집주인 분께 연락을 받나요?
4. 타 지역의 원룸을 18일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지요..
5. 새로 계약한 집도 가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사가기 2일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