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 시 정산 및 새로 입주하기
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퇴실이구요, 차후 임차인 구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12월 말에 중도퇴실을 하면 1월 3일에 1월달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는데요,
만약 1월 15일 쯤에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제가 3일에 낸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이제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가는데, 전에 주택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지금은 한겨울철이라 가스는 정산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요.
저는 이미 방을 뺐는데도 가스비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부동산에서 간혹 집을 보러 오기는 합니다만, 집이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있나요? 대체적으로 집주인 분께 연락을 받나요?
4. 타 지역의 원룸을 18일 날짜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지요..
5. 새로 계약한 집도 가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사가기 2일 전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새로운임차인의 입주시기에 맞춰 1할 계산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공과금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연락해줍니다.
4.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전에 전입신고를 옴기면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 합니다.
5. 도시가스와 전기 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 정산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해놓으셔야 예약처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낸 월세라면 새로운 입차인이 그전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잔금때 다시 정산을 해야 겠지요
겨울이라 가스는 전체적으로 땐다면 잔금일에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집이 계약이 됐는지는 관리하신분한테 물어보고 계약이 됐다면 미리 연락을 할겁니다
전출은 보증금 다받고 그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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