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퇴실 시 복비, 월세 지불 여부
1)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은 23년 1월 1년단위로 계약하여 24년 1월에 1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2) 현재 원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고, 11월 8일자로 이사하도록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3) 이에 현재 원룸에서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데, 중도 퇴실 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나 늦은 상황입니다.
4) 이럴 경우, 중도 퇴실 시 다음 세입자구하기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불 + 11월달 월세 지급 을 임차인이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십니다. 극단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