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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얼룩말69
엉뚱한얼룩말6922.07.11

형제간 돈을 잠시 빌릴때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9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해서 전세금을 바로 못빼게 되어 매형에게 잠시 1달간 4천만원을 빌렸다가 전세금을 받으면 돌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일단 가족간 금전거래가 있기에 증여로 볼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4.6% 이자에 대해서 전달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용증은 작성하고 서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딘가에 제출해서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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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2억원 이내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없이

    차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용증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금출처 등 조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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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차용증과 상환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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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6%를 지급할 필요는 전혀 없고, 원금만 상환하시며 됩니다.

    2. 차용증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두장 작성하셔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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