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9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해서 전세금을 바로 못빼게 되어 매형에게 잠시 1달간 4천만원을 빌렸다가 전세금을 받으면 돌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일단 가족간 금전거래가 있기에 증여로 볼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4.6% 이자에 대해서 전달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차용증은 작성하고 서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딘가에 제출해서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