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아파트 셀프등기시 부동산거래필증 관련
청약당첨된 분양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22.5.14 분양아파트 남편 최초 계약
25.5.27 남편 50 아내 50으로 증여로 인한 공동명의 전환(잔금전)
25.5.30 잔금 납부 후 입주
취득세 납부 완료, 증여세 신고 완료
질의사항
등기 필요 서류에 부동산신고필증이 있어 건설사에서 받았는데
계약때 최초신고 신고필증이라 남편명의만 있고 잔금일 등 실제 내용과 다른데 괜찮은지?
찾아보니 신규분양아파트는 건설사에서만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공동명의로 증여한 경우에도 최초 부동산신고거래필증을 내도 등기진행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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