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경제TV에 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경제TV에 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월요일에 처음 전화가 왔고, 메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구두상으로 프램그램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고, 촬영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촬영이 바로 다음주 월요일인데
작가통해서 대본같은 것은 받았지만....
준비가 촉박하고 상황상 못할 것 같다고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본인들 언론사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가 끝날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촬영을 강요받아서 우선
알겠다고 하였지만 도저히 아닌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리고 방송사인데 메일 온것 보면
모두 회사메일이 아닌 일반 한메일, 다음메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신 것도 법적 효력을 갖고요.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구두로 체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참여를 취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메일이 아닌 한메일이나 다음메일로 보내졌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방송기자나 혹은 언론사 담당자 혹은 방송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메일을 확인할 당시에 다음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역라디오에서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의 메일을 한메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 너무 성급하게 구두합의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중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벌어진 것이니 촬영참여를 포기하시고 싶다면 일단은 상대 방송사측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