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질문처럼 작가와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던것은 아니지만 대표와 작가가 만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계속 안맞았고,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녀와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는지, 금액이나 지급시기도 확인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현장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메인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이 업무를 포기하였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해외촬영 절반 정도 진행했고, 작가가 전반적인 섭외를 담당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졌고, 현장 피디들이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추가 촬영을 진행하여 촬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국내 촬영도 필수였으나, 국내취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새로운 작가가 다시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돈은 전부 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성안 한장 받지 못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탈로 손해배상을 오히려 청구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작가료는 어느정도 지급이 합당한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서면이 없어도 업무 내용, 보수 액수, 지급 시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중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또는 사업소득자)인지 궁금하군요.
작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작 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이탈했다면 채무불이행(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