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회사 측에서 약속이라 하머 돈 요구
21년 8월 2일~22년 1월 28일 작은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만 계약( 그 이외 수당 인센티브 근로계약서 미기재) 했고 구두로 저에게 광고를 따오면 30%를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공공기관(문화원)에서 잡지에 실을 원고( 2명을 인터뷰해 원고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기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의뢰받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 후 넘겼습니다 그 후 원고료20만원을 기관측에서 연말에 제 통장으로 받았고,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에서 그것도 약속한 거라면서 원고료금액의 약70% 133000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이것은 회사 고용 관계에서 얻은 수익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외에서 얻은 기타 수익 인가요? 또 저는 그 금액을 전 회사에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외에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자로서 취재한 내용을 신문에 등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신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공공기관(문화원)에서 잡지에 실을 원고( 2명을 인터뷰해 원고를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기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의뢰받아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 원고를 작성 후 넘겼습니다 그 후 원고료20만원을 기관측에서 연말에 제 통장으로 받았고, 1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회사에서 그것도 약속한 거라면서 원고료금액의 약70% 133000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이것은 회사 고용 관계에서 얻은 수익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외에서 얻은 기타 수익 인가요? 또 저는 그 금액을 전 회사에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와 체결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와 전혀 무관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