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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남생이213
완벽한남생이21321.05.29

집매매관련 지금와서 돈주라고하네요

작년 11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집사신분이

10년전 베란다확장건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주라고하네요

10년전에 베란다확장햇고

베란다확장당시 수도배관 파묻엇거든요

고걸 걸고 넘어지네요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엇습니다

300만원 원상복귀하는 비용 줘야되나요??

이게 고소당한다고 벌금내야되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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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수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에 매수인인 현재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를 가지고 위 금원의 반환 청구 등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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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테리어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반드시 위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절차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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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아무런 고지 없이 매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회비용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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