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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남생이213
완벽한남생이213
21.05.29

집매매관련 지금와서 돈주라고하네요

작년 11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집사신분이

10년전 베란다확장건 불법이라고

고소한다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주라고하네요

10년전에 베란다확장햇고

베란다확장당시 수도배관 파묻엇거든요

고걸 걸고 넘어지네요

저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엇습니다

300만원 원상복귀하는 비용 줘야되나요??

이게 고소당한다고 벌금내야되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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