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요즘 화물파업으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쉽게 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누가 잘못했다 이런걸 궁금한건 아니구요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시사를 못보다 보니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어느덧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합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한부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올해 말(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안전운임제 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운임에 맞춰 일하느라 과적 운행하는 것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화물자동차의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 시멘트 운송 특수자동차입니다.
화물연대본부에서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조항 폐기 및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영원히 있는 법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가 예정되어있는 일몰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화물운수사업자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법제화하되, 안전운임제 적용대상도 확대 적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확대 품목은 5개(현행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임)품목에 대한 것인데, 확대되는 5개 품목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차 등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일몰제에 의한 안전운임제 폐지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에서는 생존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안전운임제의 폐지 예정(일몰규정)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운송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화물기사분들에게 일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안정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리한 운송 및 과속 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화물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화물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령상 안전운임제도는 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이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운송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에서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인건비 인상등으로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기에 이러한 법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화물기사분들의 사고 등은 줄어들게 되었으나, 실제 운임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품가격의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 통계 상으로는 안전운임제로 인하여 사고의 감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회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한 것은 안전운임제 법제화 및 확대 적용 요구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화물차주들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속·과적 운행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후 종료되는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는 한편,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품목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화물연대와 정부 간 의견차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