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09.14

주정차 금지구역은 잠시 정차도 못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잠시 비상등켜고 멈추는 것도 안되나요?

단속하는 조건에 얼마이상 주정차해야 단속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레오파드12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허용여부는

    차선의 컬러 및 갯수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흰색 실선

    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정차 모두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 황색점선

    잠깐 주차는 가능하지만 장기주차는 불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 모두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도 있음

    단, 예외적으로 보조교통안내 표지판에 표기된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요일을 제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한식적으로 허용함


    4 황색복선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으로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수 없음


  • 안녕하세요. 되알진부엉이13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정치 금지구역은 주차 뿐만이아니라

    정차도 안되는 구역이기때문에 정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켠다해도잠시도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정차이므로 단속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