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레오파드12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허용여부는
차선의 컬러 및 갯수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흰색 실선
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정차 모두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 황색점선
잠깐 주차는 가능하지만 장기주차는 불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 모두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도 있음
단, 예외적으로 보조교통안내 표지판에 표기된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요일을 제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한식적으로 허용함
4 황색복선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으로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