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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22.09.14

주정차 금지구역은 잠시 정차도 못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잠시 비상등켜고 멈추는 것도 안되나요?

단속하는 조건에 얼마이상 주정차해야 단속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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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레오파드12
    영리한레오파드12
    22.09.14

    안녕하세요. 영리한레오파드12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허용여부는

    차선의 컬러 및 갯수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흰색 실선

    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정차 모두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 황색점선

    잠깐 주차는 가능하지만 장기주차는 불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 모두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도 있음

    단, 예외적으로 보조교통안내 표지판에 표기된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요일을 제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한식적으로 허용함


    4 황색복선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으로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수 없음

  • 안녕하세요. 되알진부엉이13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정치 금지구역은 주차 뿐만이아니라

    정차도 안되는 구역이기때문에 정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켠다해도잠시도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정차이므로 단속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