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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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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은 잠시 정차도 못하나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잠시 비상등켜고 멈추는 것도 안되나요?

단속하는 조건에 얼마이상 주정차해야 단속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레오파드12
      영리한레오파드12

      안녕하세요. 영리한레오파드12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허용여부는

      차선의 컬러 및 갯수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흰색 실선

      보행자 및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정차 모두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 황색점선

      잠깐 주차는 가능하지만 장기주차는 불가능


      3. 황색실선

      주정차 모두 불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까지

      될 수도 있음

      단, 예외적으로 보조교통안내 표지판에 표기된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 요일을 제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한식적으로 허용함


      4 황색복선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으로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수 없음

    • 안녕하세요. 되알진부엉이13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정치 금지구역은 주차 뿐만이아니라

      정차도 안되는 구역이기때문에 정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비상등을 켠다해도잠시도 차를 세우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정차이므로 단속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