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으로 시간별로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지만, 차량 주행 신호등 밑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서 주정차를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단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벌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