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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4.01.12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주정차를 하면?

탄력적으로 시간별로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지만, 차량 주행 신호등 밑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서 주정차를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단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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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입니다.

    탄력허용이라해도

    구간,차량에따라 주차 벌금은 틀립니다.

    보통 3만원에서 많게는8만원 정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독한개67입니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이라 할지라도, 정지선을 넘어서 주정차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주정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구역에 허용되어 있을 때도 항상 관련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벌금의 금액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교통 위반의 종류 및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카메라를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의 교통법규와 벌칙에 따라 벌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교통 당국이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의 정확한 금액 및 절차를 확인하려면 관련 교통 당국이나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는데 정지선을 약간 넘은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어는 정도 선 이상을 넘었을때는 불법으로 관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