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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큰고래13
새까만큰고래1321.04.09

개에 물렸을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배달일을 하는데 물건을 놓고 가는 와중에 개가 달려들어서 제 발목을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후 견주에게 연락드린다하였는데

이때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 및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상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빨 자국 3개 정도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이고 항생재 주사와 파상풍 주사 맞을 예정입니다.

치료비는 그대로 받는다해도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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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7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간으하며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에 경우

    치료비 + 위자료 가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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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부분은 개 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사항이신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보험가입시 보상담당자와 보상합의보심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일반적인 부분이면 상호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셔야되는부분으로 보험전문가로서 답변은 어려울것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면 쾌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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