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렸을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배달일을 하는데 물건을 놓고 가는 와중에 개가 달려들어서 제 발목을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후 견주에게 연락드린다하였는데
이때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 및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상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빨 자국 3개 정도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이고 항생재 주사와 파상풍 주사 맞을 예정입니다.
치료비는 그대로 받는다해도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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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법 7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간으하며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에 경우
치료비 + 위자료 가 포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부분은 개 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사항이신지 부터 확인해보시고 보험가입시 보상담당자와 보상합의보심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일반적인 부분이면 상호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셔야되는부분으로 보험전문가로서 답변은 어려울것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라면 쾌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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