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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말벌274
당찬말벌27421.03.03

개한테 물렸을때 치료비포함 정신적위자료도 청구할수있나요?

동네에서 길가던중 대문앞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목줄이 풀리면서 종아리를 물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개를 집으로 데려들어가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경미하게 다쳤으니까 10만원정도의 치료만 주겠다는데 저는 종아리에 남은 흉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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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이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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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더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10만 원을 제시한 이상 합의로 해결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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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흉터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며, 흉터치료비, 위자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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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개의 소유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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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해당 트라우마나 정식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증빙 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 사정에 따라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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