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조건 기간
갑작스레 돈이필요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해 1.5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금은 10년에 걸쳐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자는 4.6%로 할 경우 천만원이하는 면제(?)가 가능하여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이자 천만원씩이 연간 한도인지 전체 차용 기간동안 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2년째부터는 이자가 천만원이상이 되므로 무이자가 아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금 무상 차입시 면제된 이자상당액이
1년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년 째부터는 다시 시작된 것으로
1천마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차용한 금액이 1년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의 차액이 100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이자를 말합니다.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차용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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