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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21.11.26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조건 기간

갑작스레 돈이필요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해 1.5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금은 10년에 걸쳐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이자는 4.6%로 할 경우 천만원이하는 면제(?)가 가능하여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이자 천만원씩이 연간 한도인지 전체 차용 기간동안 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2년째부터는 이자가 천만원이상이 되므로 무이자가 아니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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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금 무상 차입시 면제된 이자상당액이

    1년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년 째부터는 다시 시작된 것으로

    1천마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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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차용한 금액이 1년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4.6%와의 차액이 100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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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이자를 말합니다.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차용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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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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