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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27
즐거운황로12722.06.18

부모에게 대여금 무이자 원금상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1억4천만원 정도 빌리고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계좌내역에 대여금 이자로 기록하고 있슴)
이를 바꾸어서 새로이 차용증쓰고(확정일자받고)무이자로 빌리되 매월 50만원씩 매년 600만원 갚고 10년후에 나머지 원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 사이에 목돈이 생기면 갚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요...


이러한 내용을 대여금 상환계획서에 일정별로 기록하고
차용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부모님은 돈을 받을 계획이고 저도 돈을 갚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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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원금상환기간, 이자율 등 기존 대여약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경우 그 변경은 유효한 것입니다.

    상증법은 대여금으로 회수할 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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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상환 계획과 이자 지급 등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환 의지보다는 차용증의 내용이 보다 중요하며 내용 중 목돈이 생기면 상환한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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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차용증을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이자지급없이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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