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원금상환기간, 이자율 등 기존 대여약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경우 그 변경은 유효한 것입니다.
상증법은 대여금으로 회수할 대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