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보상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교통사고 대인으로 병원치료를 받을때 가해자여도 치료비가 100프로 나오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보험쪽에서 치료비를 다 처리하고 그후 저한테 청구되나요? 아니면 제 보험쪽으로 청구가되나요??
보험쪽으로 청구가된다면 할증이 그 금액만큼 올라가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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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상계 되고 가해자여도
대인 1의 한도내에서는 전액 지불보증 됩니다.
본인 과실이 9라도 해도 척추염좌는 상해급수 12급입니다.
대인1한도는 120만원이니,
본인 병원비 120만원까지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 합니다.
여기서 초과되는 병원비용은 과실 상계를 하게되니, 병원에서 120만원치만 치료 받아도 아무런 문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는 가해자여도 치료비가 100%나왔는데 지금은 진단이 12-14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까지만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 100%해주고 책임보험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초과된는 부분만큼은
초과분의 내과실만큼은 내가 직접 사비로 내거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진행 가능합니다!
내보험을 쓰면 추가로 할증은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면,
본인 상해급수만큼 대인1의 한도에서는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를 할떄 각자의 과실분 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됩니다.
과실이 100인데 처리를 하셨다면 우리쪽 보험에서 청구가 되며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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