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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키위9
훤칠한키위922.12.23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지급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인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퍼센트 과실입니다

상대방보험사 대인접수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데 이 치료비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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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내역은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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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 전액이 처리가 됩니다.

    잘 치료 받으시고 합의까지 원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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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사실에 대해 의료실비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료비로 납부사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수술이나 골절, 입원과 관련된 보장약관이 있다면 청구를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시에도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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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 2009년 7월 이전에 '일반상해의료비' 로 가입하셨다면

    50%정도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그 외 실비보험은 불가합니다.

    기타 특약

    -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과 같은 보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추가 보상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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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실비보험이라면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면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이 아니고 예전에 의료비 담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만일 귀하의 보험이 그러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 치료비 정산 후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40~50%선에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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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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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100프로 과실이시고 대인접수 받아서 입원 치료 중이시라면 퇴원 시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부분이 자보 환자는 자보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맂통원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비용 청구 하지.않고 치료 후 심평원 심사를 통해 자보회사에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습니다 지불보증이 보험사가 되는거죠


    질문자님은 내신 돈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지급할게 없습니다 간혹 자동차 보험 처리 된 영수증 제출하셔서 보험금.달라고 하시는데 약관상 자보 산재로 비용 처리 받았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낸 돈이 없으니 약관상 면책 입니다


    반면 본인이 비용처리를 다 한 자보라면 약관 및 가입연도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 공제 후 (최대 40프로 공제) 지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보처리와는 별개로 상해 입원일당, 교통사고입원일당은 입원일수 만큼 보상 되니(단 조건이 1일 이상 적용)담보 있으신지 증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쾌차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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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된 사항은 본인 수납금액(실제지급금액)이 없으므로 실비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2009.9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50%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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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 / 상해 수술 이력 등이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담보 등에 따라 보상 가능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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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실손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으시는게 제일 좋으세요.

    실손은 비례보상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예를들어 상대방100%과실이어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실손에서 왜 청구했냐 이런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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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사고에 포함이 되므로,

    본인보험중 상해특약에 부합이 된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생해입원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등 가능합니다.

    실비는 본인이 실제 부담금이 없으니 보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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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지급이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실비는 청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로 치료를 할때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혹시 비급여 치료를 하게 되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하여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또는 합의 이후의 치료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입원일당이 있다면 거기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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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치료비에 대해섬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진료비의 50%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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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보험 특약에 해당 되는 부분 다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입원비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정도가 있겠네요!!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먼저 빌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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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입원으로 개인이 가입한보험에서 상해입원,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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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치료비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라면, 해당치료비의 40%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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