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100프로 과실이시고 대인접수 받아서 입원 치료 중이시라면 퇴원 시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부분이 자보 환자는 자보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맂통원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비용 청구 하지.않고 치료 후 심평원 심사를 통해 자보회사에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습니다 지불보증이 보험사가 되는거죠
질문자님은 내신 돈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지급할게 없습니다 간혹 자동차 보험 처리 된 영수증 제출하셔서 보험금.달라고 하시는데 약관상 자보 산재로 비용 처리 받았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낸 돈이 없으니 약관상 면책 입니다
반면 본인이 비용처리를 다 한 자보라면 약관 및 가입연도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 공제 후 (최대 40프로 공제) 지급처리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보처리와는 별개로 상해 입원일당, 교통사고입원일당은 입원일수 만큼 보상 되니(단 조건이 1일 이상 적용)담보 있으신지 증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쾌차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