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왼쪽차량이 운전석쪽앞바퀴 휠베이스를 긁었는데, 제 블랙박스 사각지대였습니다.
1. 아파트측에 cctv영상을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개인정보때문에 공개할수없다라고 답변.
2. 국민신문고통해서 민원진행(경찰로 전달)
3. 그제서야 해당기간에 지하주차장공사때문에 cctv영상 녹화 누락.
그래서 현재 가해자는 그냥 사진에서 보이는것처럼 흰색or아이보리색차량인것밖에 특징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