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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09
성실한비둘기20923.10.1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휠베이스긁혔는데 가해자를 특정할수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왼쪽차량이 운전석쪽앞바퀴 휠베이스를 긁었는데, 제 블랙박스 사각지대였습니다.

1. 아파트측에 cctv영상을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개인정보때문에 공개할수없다라고 답변.

2. 국민신문고통해서 민원진행(경찰로 전달)

3. 그제서야 해당기간에 지하주차장공사때문에 cctv영상 녹화 누락.

그래서 현재 가해자는 그냥 사진에서 보이는것처럼 흰색or아이보리색차량인것밖에 특징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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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측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로 인해 CCTV 영상 녹화 누락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판단되나,

    CCTV의 영상 녹화 누락이 있다하여도 CCTV 영상촬영이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의 시설물 관리 하자가 있다 볼수 없어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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