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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사고가 났는데 관리사무소 cctv로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거니와 차종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두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제 차 뒷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장소를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저희 아파트 cctv로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거니와 차종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판단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는지 부터 파악하시고 녹화가되는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녹화기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녹화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CCTV
내역을 확인해줘야합니다.
안되시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고
경찰관동행하에 CCTV 녹화내역 열람할수 있습니다
녹화된 내역 보관은 할달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부터하세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녹화가능한지 부터 파악하고 대처하시면 됨니다
이중주차 자체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잡아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주변의 다른 차량을 수소문해서 차량을 잡아내는게 우선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처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주위에 이중 주차를 하셨다면 분명히 많은 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차들이 요즘은 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웬만하면 잡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화나는 상황이네요ㅠ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CCTV로 차량 정보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있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는 CCTV를 관리하지만, 영상 품질이나 설치 위치의 제한으로 사고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안전 관리와 안내 의무가 있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다른 방법(목격자나 추가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하거나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관련 법적 절차나 주민 협의체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