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며, 근로자에게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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