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이 안키고 들어오는 운전자들 신고 가능한가요?
방향지시등, 깜박이 안키고 무작정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운전자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걸까요?
깜박이 안키고 와리가리 하는 운전자들 이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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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등 진로를 바꾸려면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방향변경시 방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굥동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디작은코끼리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근거자료 첨부하여 신고하면 방향지시등 미 사용 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목격한 시간과 해당 차량의 번호가 정확히 보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며 그런 차량은 상습적으로 습관성으로 위반하는 차량일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증거만 명확하다면 결과가 수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질문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