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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23.03.26

어느정도의 주식을 보유해야 방문까지 하나요?

주총시즌이라 증권게시판을 가보면 시총이 큰 회사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총 2,3천억짜리 아주 평범한 회사들도

주총관련해서 자기집으로 직원이 방문하여 위임.. 을 부탁하러 왔다는 글들이 보이던데요,

저정도로 방문을 할 정도면 대체 어느정도를 가진 주주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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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 대규모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이 많아서 주총에서 결정하는 내용들도 대주주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총 2,3천억 짜리 중소형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몇 명 없어서 주주의 골고루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에서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주총에 참석하고 투표를 위임을 부탁하는 것은 그 회사에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가능합니다. 보유한 주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총에서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총 2,3천억 짜리 중소형 기업에서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위임을 부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해당 기업의 일정 수준 이상의 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주주라고 하면 보통 발행 주주의 최소 1% 정도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닥 주식 가치 총 2천억 짜리 회사라고 가정 해 1% 면 약 2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면 대주주 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회사의 직원이 와서 의사 결정 및 위임을 대리해 달라고 부탁 할 수 있지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소유 비율이 높을수록, 즉 보유한 주식 수가 많을수록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즉,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주식의 소유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주주나 중요한 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위임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총 2,3천억짜리 평범한 회사에서도, 일부 주주들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주의 소유 비율이 크다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는 소유한 주식 수와 관련한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반드시 어느정도 수준을 보유해야 방문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의결권 위임을 부탁하는 쪽이 아쉬우면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 1표가 아쉬운 치열한 지분대결이 펼쳐진다면, 단 몇십주를 가진 소액 개미주주에게까지 직원이 찾아올수도 있고.

    반대로 압도적 결과가 확신되는 상황이라면, 5%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급 주주에게 방문은 커녕 편지 한통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원이 방문하여 위임장을 부탁하게 되는 경우는 현재 주총에서 안건 통과를 위해서 표결 싸움을 하는 경우나 통과를 위해서 표가 부족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이 방문하여 위임을 받는 것은 꼭 주식이 얼마 이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위임을 받으러 다니는지 여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1표라도 아쉬운 표결 싸움을 하는 경우라면 1주의 위임이라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주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정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주주명단을 통해서 가까운 곳 위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총관련해서 직원이 위임을 부탁하기위해 집까지 왔다면 아마 그 회사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략 그회사 주식의 2~5%이상 주식을 보유하지않았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종목토론방의 말은 믿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의결권 등이 상당수 영향이 간다고

    판단하였을 때,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