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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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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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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1. 우위성이 존재할 것

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저 안에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실무적으로는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괴롭힘 성립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은 커녕,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건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식 조사 절차보다는합의/중재 절차신고인이 희망하는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등을 통해 훨씬 더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민 중이신 사업자, 근로자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건 수행 및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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